[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 생물종 서식지 등에 태양광사업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9일 태양광발전의 취약점인 '자연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친환경에너지가 생산될 수 있도록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 육상태양광발전사업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됨에 따라 산림‧경관훼손 등 부작용이 많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문제 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방향을 제시해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자에게 개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친환경적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태양광사업을 회피해야 할 지역은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의 서식지, △생태자연도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비롯해 경사도 15°이상인 지역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자연도2등급 지역, △생태축 단절 우려지역, △식생보전 3~4등급의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 △법정보호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의 지역 중에 환경적 민감 지역 등이다.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발방향에는 △생태축 단절‧보호생물종 서식지 파편화 방지를 위해 연결녹지‧생태통로 확보, △태양광모듈 하부 식생피복, △사업종료 후 원상복구가 쉽도록 지형훼손 최소화, △외부노출을 막기 위한 울타리 나무심기 등이 있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그동안 태양광 발전이 산지에 집중돼 난개발, 경관 및 산림 훼손 등의 민원이 줄어들어 태양광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그동안 태양광 발전이 산지에 집중되어 난개발, 경관 및 산림 훼손 등의 민원을 비롯해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줄어들어 태양광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환경부는 태양광발전시설의 보급 확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와 협력해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가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계획입지제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수용성‧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한 부지를 계획적 공급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건축물 유휴공간, 농업용저수지 및 염해피해 간척농지 등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대체 개발부지에 태양광 입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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