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이달 20일까지 IC 카드단말기로 전환을 거부한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거래가 차단된다고 금융위원회가 8일 밝혔다.

정부는 카드복제·정보유출 방지 차원에서 IC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달 20일까지 유예기간을 설정한 바 있다.

4일 현재 IC 단말기 전환율은 가맹점 기준 95.1%로 영업 중인 신용카드가맹점 약 246만개 중 약 234만개가 전환을 완료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보안사고 방지 등 차원에서 미전환 가맹점은 21일부터 신용카드 거래를 차단할 예정이다.이 경우 해당 가맹점은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거래할 수 있다.

다만 20일까지 등록단말기 교체를 신청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단말기 교체 시점까지 기존 단말기를 통한 카드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교체 신청을 하지 않은 미전환 가맹점이라도 등록단말기를 설치하면 즉시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밴사 콜센터와 SMS 등을 통해 이런 내용의 안내사항을 수시로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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