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9월 30일 만료를 앞둔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 사용료 면제가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를 감면하던 것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파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40일로 이 기간 동안 이견이 없을 시 향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이처럼 전파 사용료 면제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은 보편요금제가 국회 통과 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알뜰폰 업계가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하고 있지만 지난해 264억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상황이 열악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통상적으로 전파 사용료 면제 기간은 10월 초부터 다음해 9월 말까지이지만 이번에는 12월 말로 면제 기간이 3개월 늘어났다. 그간 알뜰폰 사업자들은 1년에 약 300억원 규모의 전파사용료를 면제 받았다. 2012년 알뜰폰이 처음 도입된 이후 3년간 전파사용료를 면제받았고 이후 매년 1년씩 면제 기간을 추가 했다.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이 입법화되면 사업자들은 1년 3개월 동안 최대 400억원의 감면 효과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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