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혁신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지닌 청년창업자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2018년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참여한다고 5일 밝혔다.

기보는 이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창업자에게 창업에 소요되는 시제품제작비, 지적재산권 취득비, 마케팅 활동비 등을 사용제한 및 상환부담 없이 최대 1억원까지 오픈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 사업은 정부 청년일자리 대책 후속조치로, 청년 일자리 추경예산을 확보해 추진되는 100% 정부보조 사업이다.

사업 참여기업 모집은 12까지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예비)창업자 및 6개월 이내 초기청년창업자다. 지원 분야는 기술창업 전 분야다.

기보는 선정된 창업자 전원을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청년․창업 우대보증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후속 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사업 참여로 청년창업자의 창의적인 기술과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되고,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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