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정부 부처별로 개별 운영되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의 통합 작업에 속도가 붙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33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를 전부개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정보보호 관리 체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ISMS)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소관의 개인정보보고 관리체계 인증제도(PIMS)로 나뉘어 운영됐다.

일부 중복되는 인증 기준에 따른 취득 업체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번 고시 개정으로 두 인증 제도는 일원화될 계획이다. 통합 이후 제도명칭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ISMS-P)’로 변경된다.

기존 ISMS 인증기준은 104개, PIMS 인증기준은 86개였다. 통합후 ISMS-P 인증기준은 102개(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보호대책 요구사항,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등 3개 영역)로 합쳐진다. 

신규제도는 고시발령일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고시 시행 후 6개월까지는 기존의 인증제도(ISMS·PIMS)로 신규·갱신 인증신청이 가능하다. 

향후 개정안은 방통위·과기부·행안부 공동으로 행정예고 및 규개위 심의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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