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이 신재생에너지 구매제도 관련법을 입법발의 했다. <사진제공=이원욱 의원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기를 전력생산자가 판매하고 소비자가 구매하기 수월하도록 관련 법제가 개선된다.

이원욱 의원(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 구매제도를 골자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일명 ‘RE100법’이라고도 불리는 이번 법안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로 생성된 전기 판매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이원욱 의원은 산업부,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단체, 기업 다수와 관련 논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토론을 벌여왔다.

의원실은 “기후 변화와 미세먼지 문제 등 전지구적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전력시장 소비자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고 싶어도 발전원별 구분 판매 근거가 없어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안에는 △전기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공급인증기관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의 공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판매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판매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전기사용자에게 제공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사용자는 연간 구매목표량 등을 세워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신청 △전기판매사업자는 녹색전력요금약관을 작성해 산업부장관에게 인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구매하려는 전기사용자 전력량계 설치 의무 등이 담겼다.

이원욱 의원은 “내가 사용하는 전기가 무엇을 이용해 발전한 것인지 알고 싶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를 사용하고 싶다”면서 “많은 기업과 소비자들이 같은 마음으로 전력 주권을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국내 기업이 미국, 유럽 시장에서 사업하려면 재생에너지원 전력을 사용해야 할 상황이 생겨나고 국내 전력시장 역시 이러한 세계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서 책무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률 발의에는 대표발의자 이원욱 의원 외에 강훈식, 권칠승, 김병기, 김영진, 백혜련, 안호영, 전현희, 조경태, 홍의락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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