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세청이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세금 당국과 공조해 가상통화를 통한 국제적 탈세 범죄를 쫓을 예정이다. <사진=pixabay>

[이뉴스투데이 배승희 기자] 미국 국세청(IRS)이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의 세금 당국과 함께 국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가상통화를 이용한 탈세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가상통화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 국세청은 지난 2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글로벌 세금 당국 책임자 연합’(약칭 J5)으로 불리는 이 TF는 가상통화와 관련된 국경을 초월한 탈세 행위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정보를 나누고 수사에 협력할 예정이다.

미 국세청에 따르면 J5가 구성된 이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요구에 부응한 결과다. OECD는 가상통화를 통한 세금 관련 범죄에 각국 정부가 긴밀히 협조해 주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세청 범죄 조사국 돈 포트(Don Fort) 국장은 “미국 혼자서는 할 수 없었지만 J5가 구성되면서 국제 범죄 조직을 여러 방면으로 압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2월 범죄 조사국은 조세 회피를 위해 가상통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추적하고자 10명으로 구성된 새로운 수사팀을 꾸렸다.

이후 지난 3월에는 미국 최대 가상통화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보유한 2000만 명의 계좌정보와 거래내역 자료를 미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미 국세청은 법무부, 연방수사국(FBI)과 합동으로 가상통화 관련 범죄 행위에 대응하기도 했다. 약 5억달러(약 5578억원)를 세탁한 혐의로 미국에서 손꼽히는 온라인 광고사이트 백페이지닷컴(Backpage.com)을 기소했다.

미 국세청은 익명의 암호화된 거래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블록체인을 활용해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쫓아왔다.

미 국세청은 지난 3월 “가상통화는 익명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만큼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소득을 감추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며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형사고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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