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시황이 일본의 본격 규제 돌입 소식에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빗썸 화면 캡처>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가상화폐 가격이 일본 금융청의 본격 규제 소식에 혼란을 겪고 있다.

4일 8시 40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업비트 등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0.69% 감소한 718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2.01% 내린 51만원, 리플은 0.37% 떨어진 535원에 거래 중이다.

또 △비트코인 캐시 –2.45% △모네로 –0.85% △대시 –3.11% △이더리움 클래식 –2.85% △비체인 –2.61% △오미세고 –0.63% △퀀텀 –2.49% 등 가상화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이오스는 1.14% 증가한 9740원에 거래 되고 있다. 라이트코인은 0.32% 오른 9만3800원, 에이다는 8.20% 뛴 210원에 거래 중이다.

이외에 △뉴이코노미무브먼트 +60.59% △질리카 +30.61% △애터니티 +8.96% △골렘 +11.71% △스트라티스 +4.95% △스테이터스네트워크토큰 +120.71% 등의 가상화폐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일본 금융청은 가상화폐에 금융상품거래법을 적용시켜 규제할 방침을 갖고 있다. <빗썸 화면 캡처>

가상화폐가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본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규정해 투자자 보호 강화에 나섰다.

4일(현지시간) 일본 산케이신문은 일본 금융청(FSA)이 가상화폐 규제 근거 법령을 기존 자금결제서비스법(PSA)에서 금융상품거래법(FIEA)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금융상품거래법에는 '증권 매매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는 고객 자산과 주식 등 증권을 법인 자산과 분리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근거 법령이 바뀌면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상품거래법 규정에 따라 개인·기관투자자의 자산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일본 금융청의 태세 전환은 코인체크 등 거래소에서 수 억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탈취당하는 해킹 사건으로 투자자 피해가 심화될 것을 염려해서다.

한편, 금융업계에서는 이번에 근거 법령이 바뀌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기초자산으로 선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가 수월해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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