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해 8월 적정 보험정비요금 산출을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사진은 이 일환으로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지난해 9월 양 업계 관계자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진행한 제네시스 차량 충돌시험 장면.

[이뉴스투데이 이상민 기자] 만성적자로 경영난을 호소해온 자동차정비업계가 숨통이 트이게 됐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보험회사와 정비업계 간 정비요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정 정비요금이 8년 만에 공표됐다. 특히 정비요금 산정 시 자동차정비업체의 재무상태에 따라 A~C 등급별로 차등 제시될 예정이어서 규모가 있는 정비업체의 경우 3만원 이상 시간당 공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보험회사와 정비업계 간 자동차 사고 정비요금 관련 법적 분쟁, 정비업체의 정비 거부 등 해묵은 갈등을 풀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적정 정비요금(표준작업시간×시간당 공임)을 공표했다.

표준작업시간은 2005년 공표 때와 유사한 수준이며, 시간당 공임은 2만5383~3만4385원으로 평균 2만8981원이다.

공임은 정비근로자 임금, 생산설비, 감가상각비, 적정이익률 등이 포함된 것으로 2만3000∼3만4000원대인 현 공임 시세를 고려해 상한선을 3만4000원 대로 정했다.

공임의 연평균 상승률은 2.9%로 2010년 공표(3.4%) 때보다 낮은 수준이다.

적정 정비요금은 2005년과 2010년 두 차례만 공표됐다. 정비업계는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정비요금 현실화를 요구했으나 보험사와 정비업계 간 첨예한 이견으로 국토부는 적정 정비요금을 추가 공표하지 못했다.

국토부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등은 2015년 12월부터 정비요금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대화해 왔고 2년6개월 만에 정비요금 합의를 도출했다.

공표요금은 보험회사와 정비업체 간 계약 체결시 구속력은 없고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요금은 정비업체별 시설규모, 기술력 등에 따라 개별 계약을 통해 정해진다.

자동차정비업계는 자산 6억5000만원 이상(A등급)의 규모를 갖춘 정비업체의 경우 3만원 이상의 정비요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2017년 기준 재무제표를 참고할 경우, 전국 6500여개 정비업체 중 40% 이상이 A등급을 갖추고 있다는 자동차정비업계의 분석이다. 기존에는 3만원 이상 요금을 받은 업체는 전체 업체의 10%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비요금 공표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호소해온 중소 정비업체의 경영난에 숨통이 트이고 합리적인 정비를 통해 사고차량 정비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8년 이후 정비요금 산정 시에는 양 업계가 참여하는 보험정비협의회를 통해 협의하게 된다.

전원식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회장은 “정비요금이 공표된 후 많은 정비사업자들이 환영하는 분위기”라면서 “매년 정례적으로 양 업계가 협의해 보험정비요금을 협의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는 오는 7월 2일 대전 동구 소재 우송정보대학에서 이번 국토부의 ‘보험정비요금 용역 결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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