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국토교통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항공법령 위반과 관련한 행정처분 여부 결정을 연기했다. 대신 국토부는 법적 절차인 면허 자문회의 등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29일 오후 1시 30분 세종시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진에어 처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청문과 자문회의,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12일 조 전 전무의 '물컵' 사건 최초 보도 이후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폭력·불법행위가 이슈화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조양호 회장의 딸인 미국 국적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항공법령을 위반, 지난 2016년 과거 진에어 등기이사로 불법으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당시 진에어의 위법사실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변경 면허(3회)를 발급했다는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국토부는 같은 달 16일부터 면허관리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법령 준수 여부와 위법사항 처리를 위한 법률자문 등을 시행해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법리 검토결과, 과거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으로 "면허를 취소 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돼 현 시점에서 취소가 곤란하다"는 등의 상반된 견해가 도출됐다.

항공사업법령에서는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는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법적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및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정 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청문에는 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진에어 근로자 등의 고용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 절차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수렴토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면허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적발하지 못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 해소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12월 램프리턴 후속조치로 대한항공에 권고한 5대 개선과제 중 일부 과제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완료된 것으로 과제 관리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국토부 공무원의 해외 출장시 좌석편의 제공 의혹과 관련, 감사결과 좌석편의 제공 내역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내부 직원과 항공사 등에 관련 문서(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방지)를 통보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진에어 괌 공항 유증기 발생에 대해 공무원의 규정 위반 사항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국토부에 축소보고 지시 등의 의혹이 있는 담당임원은 수사의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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