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차주가 실직, 폐업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 은행권 대출뿐 아니라 카드론도 상환 유예 받을 수 있게 됐다.

여신금융협회는 29일부터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여신금융업계가 제정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당국이 2월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의 일환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실직, 폐업 등 재무적 상황이 곤란해진 차주가 여신회사로부터 받은 가계대출, 할부, 리스, 카드론, 리볼빙 등 대출채권 원금 상황을 유예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유예기간은 대출 유형에 따라 6개월부터 최대 3년까지 차등 적용된다.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4억원 초과 전세자금대출, 1억원 초과 기타 대출 등 담보가액, 대출금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신회사는 연체 기간 90일 미만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경매신청 등 유예를 신청하면 차주 상환계획을 우선 판단한다. 이후 연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채권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여신회사는 이러한 지원 내용과 신청방법을 연체 발생 우려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29일부터 시행하지만, 제도 도입에 필요한 전산개발이 완료돼야 하므로 시행시기가 여신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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