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금계좌를 감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자금세탁 방지에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운영자금계자도 자금세탁 감시 대상에 포함시킨다.

또 자금세탁 모니터링을 강화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로 자금을 보내는 것을 가장한 의심거래를 사전에 차단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농협·국민·하나은행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위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 의결을 거친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다음달 10일부터 1년 동안 시행된다. 시행기간은 연장 가능하다.

FIU·금감원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계좌 등 비집금계좌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

거래소 계좌는 이용자 자금 모집용 집금계좌와 경비 운영 등 목적용 비집금계좌로 나눠져 있다. 금융사는 여태 집금계좌 모니터링에 집중했다.

하지만 감시가 소홀한 비집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해 범죄 목적으로 악용하는 편법이 횡행했다. 일부 거래소에서 집금계좌로 모집한 자금이 비집금계좌로 이체된 사례를 드러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거래가 거래소 고유재산과 이용자 자금을 구분·관리키로 한 가이드라인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있다.

FIU·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보완코자 비집금계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거래를 발견하면 취급업소에 고객확인을 강화한다.

고객확인 강화는 고객 신원 정보, 거래 목적, 자금 원천 등을 확인하는 자금세탁 방지제도다.

FIU·금감원은 금융사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목록을 공유해 해외 거래소로 송금하는 과정도 들여다본다.

국내 거래소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해 국내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자금세탁 등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FIU·금감원은 금융사가 거래소와 거래를 거절하기로 하면 지체 없이 시행토록 하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기존 가이드라인에 거래 종료 사유는 명시됐으나, 시점이 명시돼지 않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일부 문제 거래소에서는 거래 종료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가상화폐 집금계좌로 지속 활용되는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거래소 현지 실사가 불가능하면 금융사 거래를 제한한다는 거래 거절 사유도 포함됐다.

FIU·금감원은 지금까지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는 은행에 대해 거래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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