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가 강화된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7월 5일까지 사전예고한다. 용도 외 유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최대 5년간 신규대출이 금지된다. <사진=이뉴스투데이DB>

[이뉴스투데이 배승희 기자] 운전자금 대출을 기업활동과 상관없는 용도로 사용하다 걸리면 신규대출을 최장 5년 동안 못 받게 된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시설자금을 빌려 주택을 산 뒤 임대하지 않아도 같은 제재를 받는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개정안을 다음달 5일까지 사전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차주에게서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받은 후 현장 점검을 해 운전자금 용도 외에 사용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한다.

운전자금 대출에 대해 그동안 사후점검 예외 대상이었던 11개 항을 개정했다. 대출규모가 사후점검 대상 기준액(건당 △외감법인 20억원 △비외감법인 10억원 △개인사업자 5억원)을 넘는 모든 대출에 대해 사후점검을 실시한다.

유용이 적발되면 차주는 해당 대출을 즉시 갚아야 한다. 1차 적발 시에는 해당 대출 상환일로부터 1년까지, 2차 적발 시에는 5년까지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의 시설자금 대출도 점검받는다.

은행은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주민등록표 등을 확인해 대출로 구입한 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임대됐는지 점검한다.

기존에는 점검 면제 기준 금액이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당 2억원이었다. 개정안은 이를 1억원 이하로 강화했다.

이 역시 적발되면 해당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하며, 1차 적발 시에는 1년간, 2차 적발 시에는 5년간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개인대출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임대업자 등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이 개인대출 용도로 유용될 가능성이 높아져 은행권이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는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8월부터 개정된 기준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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