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호 부산대 교수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토론회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 방안'토론회에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보유세 개편안의 초안이 드러났다. 재산세 인상은 논의에서 제외됐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초강력 대책을 예고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22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유세 인상을 위한 토론회를 가지고 공론화를 거친 뒤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국회에서의 세율을 인상안과 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과세표준의 크기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 왔는데,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세율과 과세표준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초강력 대책을 펼쳐질 것을 시사했다.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로 재정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며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세율이 낮아 공평과세 취지 상실했다"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재정개혁특위측 발표자로 나선 최병호 부산대 교수도 "국내 종부세제의 누진성이 미약하다"면서 종부세 강화에 방점을 맞춰 누진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안이 국회에서의 세법개정이 필요한 세율 인상안보다 방법적으로 수월해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돼왔다. 하지만 이날 재정개혁특위와 관계자들은 강력한 종합부동산세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금액에 관계 없이 모든 부동산에 매기는 재산세와는 달리 개인별 합산 6억원 이상(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된다.

이날 논의된 방안은 현재 종부세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주택 6억원·1주택자 9억원)을 뺀 다음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해 산출하는데 90~100%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공시지가도 단계적으로 100%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최승문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만으로는 과세표준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며 "실거래가 반영률이 65~70% 수준인 공시지가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는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팀장,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동식 경북대 교수,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이창곤 한겨례신문 논설위원, 이철인 서울대 교수, 이한상 고려대 교수가 참석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번 토론회를 포함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성희 포스코 부사장, 김용완 대한해운 부회장, 서명득 에이치라인 사장, 추성엽 팬오션 사장, 한희승 폴라리스쉬핑 회장,성주영 KDB산업은행 기업금융부문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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