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한 종합병원에서 불법 배출된 의료폐기물. 각종 약병과 주사기들이 섞여있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가 의료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지 않고 불법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2020년까지 의료폐기물을 20% 감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2일 오전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폐기물 안전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환경부는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분리되지 않고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단속에 나서는 한편, 주기별로 의료현장의 감축 실적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폐기물 처리업체가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시키지 않도록 지역 환경청이 나서 중재하기로 했다. 새로 설치될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선 단순 민원으로 설치가 가로막히지 않도록 허가가 추진된다.

의료폐기물은 지난 2013년 14만 7천톤에서 지난해 20만 7천톤으로 4년만에 43.7%가 늘어났지만, 이를 소각 처리하는 업체는 전국 13곳에 불과하다.

현재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의 소각량은 20만 4천톤 수준으로 소각용량범위를 15% 넘은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과 지자체의 입지 반대가 심해 신규 설치는 물론 노후 시설의 교체마저 쉽지 않다"며 "처리시설 부족에 따른 운반거리 등 증가로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도 함께 늘어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의료폐기물 발생량 감축, 안전한 처리체계 구축, 이해관계자 간 협력체계 등 크게 세가지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의료폐기물 배출 과정에서 혼입되는 일반폐기물의 분리배출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의료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을 시행하고 의료폐기물 저감 시범사업을 추진해 의료기관별 감축실적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미흡한 병원을 현장에서 계도할 계획이다.

종량제 봉투로 의료폐기물을 불법배출하는 사례에 관한 특별단속도 강화한다. 실태조사 및 감염성 검토 등을 거쳐 현행 의료폐기물의 분류 체계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적·기술적으로 설치 요건이 확보된 처리시설이 단순 민원으로 인해 설치가 제한되지 않게 허가를 추진하되 반대 여론에 대한 중재 및 조정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대형병원의 자가 멸균시설 설치 활성화를 통해 소각시설 부족 및 처리량 과다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교육부와 협의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그동안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멸균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학교정화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을 금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막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해관계자 간 협의체를 구성해 상호 간 정보 공유 및 갈등 해결 역할을 추진하고 의료폐기물 처리 비상상황 발생 시 일반의료폐기물에 한해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해 안전 처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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