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축은행 예금액이 5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저축은행의 신뢰 회복과 고금리 제공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저축은행 79곳과 저축은행중앙회에 5000만원을 넘게 맡긴 예금주는 6만7888명이었다.

예금주 별로 법인은 지난해 말보다 166개 줄어든 1907개였다. 개인은 3개월 새 4568명 늘어난 6만5981명으로 집계됐다. 총 예금 잔액은 9조1000억원이다.

예금액 가운데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는 5000만원 이상 예금액은 5조6629억원이었다. 이는 5조4138억원이었던 지난해 말보다 2491억원 늘어난 수치다.

5000만원 초과 1인당 평균예금액은 개인이 전분기 대비 200만원 상승한 8500만원이었다. 법인은 3개월 동안 1억4000만원 증가한 18억2200만원을 기록했다.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예금액 비중도 17.4%로 지난해 말 기록했던 17.0%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저축은행 파산 시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000만원까지만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는 셈이다.

5000만원 초과 저축은행 예금액은 2009년 말 7조6000억원까지 치솟았지만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며, 2013년 3분기 1조7000억원까지 감소한 바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을 찾는 고객의 발길이 늘어나면서 예금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말 2조4000억원이었던 5000만원 초과 예금은 2016년 말 4조5000억원, 지난해 말 5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2년 동안 2배 이상 불어난 셈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안으로 6조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예금이 증가하는 이유는 저축은행이 체질개선으로 건전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건전성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로 평가한다.

금융감독원은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은 8%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14.15%의 자기자본비율과, 5.2%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을 기록했다.

저축은행의 높은 예금금리도 영향을 미쳤다.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4월 기준 저축은행의 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2.46%로 2.02%인 은행보다 0.44%포인트 높았다.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 건전성 지표가 전 분기보다 소폭 하락한 점을 지목하며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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