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일대 전경.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27일부터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학교용지 부담금 등 기부채납도 개발부담금으로 인정된다. 이로인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6일부로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 지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을 개정해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투기 방지와 국토균형발전 재원 확보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 20∼25%를 환수하는 제도다.

현재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지가는 지자체 공무원이 준공시점 인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토대로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납부 의무자가 이에 불복해 행정쟁송 등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종료 시점 지가의 적정성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다만 개발이익 산정 결과 개발이익이 없는 경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하나의 개발 사업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특히 시행령에 인정 대상 및 재산정·조정 방법 등을 명시해 학교용지부담금 등 기부채납액을 개발부담금 인정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개발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이후와 개별 법령 또는 인·허가 조건에 따라 지출된 비용이 있는 경우에도 개발비용으로 인정돼 기부채납의 타당성을 둘러싼 사회적 비용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종료 시점 지가 산정시 부과·징수권자는 지가현황 도면, 종료 시점 지가의 산정 조서, 토지특성조사표 등의 자료를 감정평가업자에게 제공하고, 감정평가업자는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토지특성조사 내용의 적정성, 토지가격비준표 적용 타당성 등을 검토해 검증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개발부담금 납부 방법이 기존 현금 또는 물납 외에 신용카드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납부 방법도 다양해지고 편리해진 만큼 개발부담금 징수율을 높이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 운용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발부담금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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