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4월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개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2일 보편요금제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보편요금제란 국민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통신사에 대해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3만원대인 음성 200분·데이터 1GB 제공 요금제를 월 2만원 대에 선보이고 시장지배적 기간통신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이 요금제 출시가 의무화된다.

SK텔레콤을 겨냥하는 요금제이지만 KT와 LG유플러스 역시 가입자 이탈을 막고자 보편요금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연쇄적으로 데이터 제공량은 늘어나고 요금은 더 낮아지는 등 기존 상위 요금제의 연쇄 인하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가격왜곡·이용자 차별이 심화됨에 따라 통신이용량 증가가 통신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과기정통부 측은 "국민 생활에서 통신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필수재적 성격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통신사들의 경쟁이 고가요금제에만 치중되어 상대적으로 저가요금제의 혜택은 늘지 않는 등 시장경쟁이 제한적이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정부 내 입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국회의 논의과정에 충실히 임해 보편요금제 도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법률 개정 이전에라도 이통사와 협의해 저가요금제 혜택을 비롯한 요금제 개편 등 소비자 혜택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보편요금제 입법안이 제출되는 22일은 정부가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6월 22일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고 현재까지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저소득 고령층에 대해 최대 1만1000원을 할인하는 요금감면 제도, 자급제 단말기 출시 확대 등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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