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시중은행. <사진=각사 제공>

[이뉴스투데이 배승희 기자] 은행들이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확정했다. 이로써 은행권이 ‘채용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은행연합회는 18일 각 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5일 발표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의결했다. 모범규준은 이날부터 즉시 적용된다.

모범규준은 은행이 공개채용을 통해 정규신입직원을 모집, 선발할 때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이다. 경력직 등을 뽑는 데는 적용되지 않는다. 강제사항도 아니다.

은행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원자의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된다. 임직원추천제도 사라진다.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관련 전문가나 전문기관을 선발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또는 채용자문위원회와 같은 별도 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은행은 필기시험을 진행할 때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 경우 비밀유지 의무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면접위원이 지원자와 이해관계,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면접위원은 면접에 참석할 수 없다.

부정 청탁을 한 채용자가 합격할 경우 취소 혹은 면직된다. 일정기간 해당 은행에 대한 응시자격도 제한할 수 있다.

특정인의 부정채용으로 피해를 본 이들을 구제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은행은 피해자가 피해를 겪은 채용단계 바로 다음 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

모범규준에는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은행 자율에 맡긴 듯한 표현이 적지 않다. 하지만 최근 채용비리 사건의 여파를 고려할 때 은행들이 모범규준을 따를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은행연합회 회원사는 산업·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수출입·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 등 19개 은행이다.

그중 우리‧하나‧국민‧부산‧대구‧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이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그 결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 채용비리 관련 혐의로 12명이 구속기소, 26명이 불구속기소 됐다.

은행연합회는 “오늘 제정된 모범규준을 통해 은행들은 채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은행들이 채용 모범규준을 확정함에 따라 보험, 증권, 카드 등 제2금융권으로의 확산 여부도 주목된다. 이들 업권은 은행연합회의 모범규준이 제정되면 협회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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