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 인터파크와 롯데닷컴 '갑질'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온라인쇼핑몰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부당 반품과 행사 비용 전가 등 '갑질' 행위를 해 수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떠넘기거나 부당 반품행위, 상품 판매대금 지연지급 등을 일삼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쇼핑몰 업체 갑질 행위에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도서 3만2388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매입가격은 약 4억4400만원에 달했다.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 사이에는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492건에 대해 거래 후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계약 전에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카드 청구할인 행사에서는 사전 서면약정도 없이 관련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2014년 1월부터 2016년 5% 카드 청구할인 행사로 237개 납품업자에게 약 4억4800만원을 부담시켰다.

<사진출처=각사>

롯데닷컴 역시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즉석 할인쿠폰 행사를 진행, 522개 납품업자에게 해당 비용을 부담시켰다. 하지만 사전에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납품업자가 부담한 비용은 46억700만원에 달했다.

롯데닷컴은 상품 판매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지연 이자를 무시하기도 했다. 2013년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 납품업자들에게 약 1700만원의 대금을 지연 지급했고, 발생한 지연이자 약 2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인터파크에 5억1600만원, 롯데닷컴에 1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 업체의 납품업자 대상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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