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강민수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5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신 회장은 이달 말로 예정된 일본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 자신에 대한 해임안이 안건으로 올라온 것과 관련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참석하고자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2015년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이후 4번의 정기 및 임시 주총에 참석해 왔지만,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열리는 이번 정기주총은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보석 필요성을 따지는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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