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6·13 지방선거 운동을 펼치던 유세 차량이 경기 남부 지역에서만 10건이 이르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해당 교통사고는 주로 금지구역 주·정차, 적재함 탑승 운행 등 불법 행위에 기인했다. 이에 아직 발전하지 못한 선거운동 문화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1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12일 오후6시까지였던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유세 차량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총 10건이었다. 이에 발생한 부상자는 총 3명이었다.

8일 오전 7시 55분경 시흥시에서 한 유세 차량이 선거운동을 우히ㅐ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인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5일 성남시 중원구에서는 교통섬에 정차해 유세를 펼치고 후진하던 차량이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해당 피해자는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또 도로교통법 상 교차로 및 횡단보도 등에서 주·정차 및 적재함 탑승 운행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세차량이 피해차량으로 분류된 사고도 3건 더 있었다.

경찰의 늑장대응도 도마위에 올랐다. 12일 오전 5시 기준 112에 신고 접수된 선거운동 관련 민원은 2317건이었다. 이 가운데 교통 불편은 547건이었다. 하지만 13일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 경찰은 불법 유세 차량을 한 건도 적발하지 않았다.

이에 선거운동 자유 보장 명분 아래 경찰이 유세 차량에 지나치게 관대하게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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