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아시아 지역 내 펀드 교차판매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국무회의에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

한 국가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일정 지역 내 다른 국가에서 등록, 판매가 용이하다. 한국은 2016년 4월 일본,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 국가와 이와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국내 공모펀드가 다른 회원국에서 쉽게 등록할 수 있게 할 전망이다. 또 펀드 자산의 20% 이상을 계열사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요건은 운용자산 5억달러 이상, 업력 5년 이상의 자산운용사다. 투자 대상 자산은 증권, 예금, 단기금융상품, 파생상품 등이다.

다른 회원국에서 등록된 패스포트 펀드의 국내 등록도 쉬워질 전망이다.

일반 외국펀드 등록요건 가운데 △운용사의 최소 운용자산 1조원 △국내 운용사와 동일한 자기자본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설정펀드 등의 요건이 면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을 이달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회원국 간에 합의된 사항을 반영하는 하위 법령 개정도 즉시 추진할 것"이라며 "회원국 간 등록정보 공유, 시스템 개편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자산운용사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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