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내부감사제도 59개 항목에 대해 금융사가 893건을 자율조치했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61개 항목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고, 내년에는 여전사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전년도 반복지적사항, 업권별 특성 등을 고려한 올해 내부감사 점검대상 61개 항목을 선정했다.

업권별로 은행에서는 미성년자 재형저축 가입, 명령휴가제도 운영 실태 등 22개, 보험은 불완전 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 치매 보험 운영 실태, 보험금 지급지연 관리 등 19개 항목을 들여다본다.

또 독립법인대리점(GA)에 대해서는 보험설계사 관리, 불완전 판매 사전예방, 지점관리 적정성 등 4개 부분을 점검한다. 정보기술(IT)부문은 정보보안최고책임자 업무, 업무보고서 작성 및 제출, 비상대책 수립·운영 적정성 등을 8개 과제로 꼽았다.

내부감사협의제도는 소비자 피해가 경미하고 반복적인 위반사항은 금융사가 스스로 개선토록 하고, 금감원은 감사 결과를 보고받아 이행 여부만을 확인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2014년 은행 등 4개 권역에 내부감사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이어 2015년 IT, 2016년 GA, 2017년 대형저축은행 등으로 권역이 확대되는 추세다. 내년에는 할부금융 등 비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내부감사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2017년 내부감사협의제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 7개 권역, 221개 금융회사가 59개 점검과제에 대해 893건을 자율조치 했다고 밝혔다.

2016년보다 점검과제는 4개 줄었고, 자율조치 실적은 6.6%인 63건 감소했다.

자율조치 실적은 제도운영 개선이 47.5%인 424건으로 최다였다. 불합리한 부분 시정 314건·35.2%, 임직원에 대한 조치 136건·15.2% 및 주의 19건·2.1%가 뒤를 이었다.

이준호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제도도입 후 금융사의 내부통제 역량이 강화됐다"며 "경미한 위규 사항은 금융사 자체 시정을 유도하고, 금감원은 중대한 부분 위주로 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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