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국토교통부가 5월 임대사업자 7625명이 등록해 전년 동월 대비 51.5%, 전월 대비 9.9%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달 임대주택수도 1만899채가 등록돼 전월 대비 20.5% 증가했다.

특히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비중이 전월 대비 크게 늘어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 효과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임대사업자 수(7625명)는 전년 동월보다 51.5% 증가했으며, 작년 한해 월평균에 비해서도 46.1% 증가해 누계로 총 32만5000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총 5158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등록 사업자 중 67.6%를 차지했다.

서울은 30.9%(861명)가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에서 등록했으며, 강서구(162명)・마포구(162명)・영등포구(133명)에서의 등록도 두드러졌다.

임대주택 수는 전월에 비해 20.5% 증가했으며, 5월까지 등록된 누적 임대주택 수는 누계로 총 114만채로 집계됐다.

임대의무기간별로 보면,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이 1만5934채를 차지해 전월 1만904채에 비해 46% 증가했다.

이는 금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면서, 작년 12월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에 따른 장기 임대주택 등록유도 효과가 본격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시(6503채), 경기도(1만345채)에서 총 1만6848채가 등록해 전국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의 89.1%를 차지했다.

서울시에서는 강남4구(2723채)가 등록실적의 41.9%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은평구(902채) · 중구(745채) · 노원구(677채) 순이다. 경기도는 등록임대주택수가 지난달(4898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면서 이번 달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 1월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정상부과 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큰 폭으로 경감되고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크게 확대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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