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정부가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소차 가격 인하, 입지 제한 완화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8일 제1차 혁신성장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수소차 보급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 핵심 부품 개발을 통해 가격을 7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95%인 스택 부품의 국산화율을 100%까지 끌어올리고 고가의 수입소재 원천 기술을 확보해 7000만원인 차량 가격을 5000만원으로 30% 낮추기로 했다.
연간 생산량도 1000대에서 1만대로 확대하기 위해 부품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수소충전소는 수소 농도센서, 저장 용기 등 핵심부품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현행 40%인 국산화율을 80%로 높여 설치 가격을 낮춘다.
수소차 모델도 50만km 이상의 내구성을 갖춘 도심주행용 수소버스를 2020년 중 출시하고 적재량 5톤급 수소 화물차를 2021년 선보일 예정이다.
부처별 규제 개선책도 마련된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준주거·상업지역에도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준주거·상업지역은 일반주거지역보다 시설 제한이 덜하지만 아직은 수소충전소 등 고압가스 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 대상에 대기업과 수소충전소 관련 특수목적 법인(SPC)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수소 충전소를 설치할 때 대기업 등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한되고 있었지만 초기 운영기간 적자 등을 고려해 대기업과 수소충전소 관련 SPC도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충전 등 수소산업 관련 부품 실증센터를 구축해 부품 국산화를 추진하고 수소충전소 건설비용 절감에 기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통해 총 사업비 200억원 규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수소충전소 설치·운영비를 위한 정책자금을 최대 0.6%포인트 저리로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차 안전검사 기준도 개선된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고전원전기장치 성능검사 기준' 등 전기차에 적합한 검사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검사기준은 내연기관 차량 위주로 검사 항목이 규정돼 있다.
국토부는 전기차 분류 기준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최고정격출력(모터출력) 등 전기차 특성에 맞는 세부 분류기준을 내년까지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운송사업용 전기버스(수소버스 포함) 지방세 감면을 당초 올해 말에서 2021년 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전기버스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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