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한국 정부는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정을 문제 삼은 이란의 디야니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패소하며 7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외국 기업이 낸 ISD에서 패소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국제 중재판정부가 6일, 이란 다야니가 청구한 금액 935억원 가운데 73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야니는 2015년 9월 자신이 소유한 엔텍합이 2010~2011년 대우일렉을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공평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며 국제중재를 요청했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2010년 대우일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엔텍합을 우선대상자로 선정했다. 같은 해 11월 본계약을 체결한 캠코는 인수금액의 10%인 578억원을 계약보증금으로 지불했지만 2011년 5월 매매계약을 취소했다.

당시 엔텍합이 인수대금 인하를 요구하면서 대금지급기일이 넘어가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엔텍합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1년 11월 대우일렉 채권단이 계약금을 돌려주되 엔텍합은 대우일렉의 외상물품대금 3000만 달러를 갚으라고 조정 판결했다.

채권단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대우일렉은 2013년 동부그룹의 품에 안겼다.

다야니는 이 과정에서 보증금과 이자 등 935억원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규칙에 따라 2015년 국제 중재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6일 캠코가 한국 정부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한 정부가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 결과를 놓고 관계부처 합동 긴급 분쟁대응단 회의를 열고 결과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재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하고 중재지법에 취소신청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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