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오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는 가운데 정치권이 민심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는 8일부터 이틀간 전국 3512개의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으며,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선거정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자신의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하며, 선거구 안에서 투표하는 사람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하려는 사전투표소가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구 안 또는 밖에 있는지는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는 매일 투표가 마감된 후 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관할 우체국에 인계하며, 해당 구·시·군선관위에 우편으로 보내진다.

회송용 봉투 없이 투표지만 들어 있는 투표함은 관할 구·시·군선관위 청사 내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보관된다. 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보관·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했으며,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관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한다.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읍·면·동에 1개씩 설치하되,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율은 전국단위선거에 처음 도입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11.5%, 제20대 국선 12.2%, 작년 제19대 대선은 26.1%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인이 7장의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투표해야 하는 만큼 투표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선거인의 투표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지난 대통령선거보다 투표용지 발급기 1000여대, 기표대 1만4000여 대를 추가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가 도입돼 유권자의 투표편의가 한층 높아졌다"며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비교한 후 (사전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여당과 야4당도 지방선거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전선거에 지지층 결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30대 투표율이 높으면 유리할 것으로 보고 젊은층의 참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주요 인사들이 사전 투표에 나섬에 따라 투표율 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전국 전지역에서 고전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보수층 결집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꼬집으며 '동정론'을 바탕으로 장년층과 노년층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수도권과 영남·호남 등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후보자 경쟁력을 앞세워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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