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의 발행인을 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중소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발행인 범위가 확대된다. 업체당 연간 발행 한도도 7억원에서 15억~20억원 수준으로 확장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마포 서울창업허브 본관에서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을 개최하고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기존 창업·벤처기업에 국한됐던 크라우드펀딩의 발행인 범위가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다만, 중소기업 가운데 충분한 공시 역량을 갖추고 소액공모 등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제외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해 상충 가능성이 작은 중개업자의 경영 자문을 허용하고, 단순 중개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등 금융 관련 법률 규제를 조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이는 펀드 중개업자의 역량 확대를 위한 조치다.

크라우드펀딩 중개 비용을 발행기업 증권으로 대납할 수 있는 방안도 실행된다. 이에 창업 초기기업의 접근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안전한 투자를 위해 청약 전 해당 크라우드펀딩의 투자위험과 청약내용에 대한 이해도 평가 적합성 테스트 도입도 예정돼있다. 투자자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10일의 최소 청약 기간도 마련된다.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앞으로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면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청약 의사를 재확인하는 절차가 의무화 되고, 발행인 게재사항에 모집가액 산정 방법, 발행기업과의 관계도 추가로 기재된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2016년 도입돼 115건의 펀딩 건수와 174억원의 조달금액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83건, 278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5월 기준 발행된 크라우드펀딩은 81건과 138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다.

펀딩 성공률은 2016년 45.1%에서 지난해 60.2%로 상승했다. 올해 5월까지는 73.6%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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