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1분기 공적자금 가운데 435억원 줄어든 32.5%를 회수하지 못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투입된 168조7000억원의 공적자금 가운데 115조5000억원인 68.5%만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공적자금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로 은행, 종합금융사, 증권사, 투자신탁사, 보험사 등이 부실사태를 맞자 1997년 11월 조성됐다.

최근 공적자금은 지속 회수 추세였지만 대우조선해양 소송 결과 등 특수 요인으로 올 1분기 회수금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또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이행보증금 소송 결과에 따라 한화 측에 636억원을 반환한 영향도 있다.

서울고법은 올해 1월 한화케미칼이 산업은행 등을 상대로 “대우조선해양 인수 해지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산업은행 등에게 약 126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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