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7월 23일 부터 DSR과 RTI규제를 적용한다. <사진제공=각사>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다음달 23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최근 시중 은행권에 선제 시행된 대출 규제로 상호금융권 대출이 증가한 '풍선효과'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다. 은행권은 3월부터 DSR 시범운영에 들어갔고, 10월 공식 도입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에 DSR과 RTI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7월 23일부터 시행된다.

DSR규제는 다음달 23일 시범 도입된 뒤, 내년 상반기부터는 공식 관리지표로 활용된다.

DSR는 여신심사 과정에서 주택·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을 따져 차주의 총부채 상환 능력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규제다.

금융위는 △농·어민 정책자금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 금융상품과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이주비대출 등에는 DSR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소득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조합과 금고에 자율성이 부여된다. DSR의 소득 산정 방식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동일하지만,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기 어려운 농·어업인의 경우를 헤아려 농촌진흥청이나 통계청의 지표를 활용해 소득을 추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에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적용한다.

다음달 23일부터 상호금융권에도 연간 임대소득을 임대업대출과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금액인 RTI가 적용된다.

주택은 RTI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일 대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가능하게 설정돼 있다.

금융위는 각 조합·금고에 매년 3개 이상의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케 했다. 개인사업자대출의 업종별 편중을 막고, 포트폴리오 관리를 강화해 위험을 분산하려는 취지다.

1억원을 초과하는 신규대출에는 차주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가 적용된다. LTI는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등 모든 대출총액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현장대응반을 구성해 대출 규제에 대응할 예정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전 금융업권에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여신 관행을 정착시키고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업종에 대한 과도한 대출 쏠림 현상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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