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불법소각이나 날림먼지 관리소홀 등으로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를 발생시킨 현장이 정부에 대거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청과 함께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5만7342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4만6347건(80.8%)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이번 점검은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1327곳과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1만918곳, 불법소각 현장 4만5097곳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사업장별 적발률은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에서 2.9%(39곳), 날림먼지 사업장 11.1%(1211곳), 불법소각현장은 100%(4만5097곳)로 집계됐다. 대부분 위반사항이 불법소각 현장인 것은 산림청이 산불 예방차원에서 단속활동을 병행했기 때문이란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377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발 조치했으며, 1514곳에 대해서는 9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업중단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업장은 각각 35곳, 476곳이었다. 
 고발된 377곳 가운데 97%인 367곳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이었고, 과태료 부과 1514건 중 75%인 1137건은 불법소각 현장이었다.

적발된 쓰레기 불법소각현장 4만5097건 가운데 97.5%(4만3960건)는 주민계도가 이뤄졌고, 나머지 113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5억4712만원이 부과됐다. 

액체 연료사용 사업장의 적발률은 작년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불법 고황유 사용·판매, 배출허용기준 준수, 방지시설 운영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으며, 불법연료 사용·판매금지, 미신고 시설 사용 중지, 조업정지, 경고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적발된 39곳 중 10곳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29건에 대해서는 68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건설공사장,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 등 날림먼지 발생 현장 점검 결과 1211곳이 적발됐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적발률은 전년(7.5%)보다 3.6%포인트 높아졌다. 정부는 건설 공사장, 아스콘·레미콘 제조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방진망 설치, 세륜·측면 살수 시설 운영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위반사항으로는 날림먼지 방진망, 살수시설 조치미흡이 492건(40.6%)으로 가장 많았고,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 미이행이 357건(29.5%), 날림먼지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 294건(24.3%) 순으로 이어졌다. 사업장 367곳에 대해서는 고발이 이뤄졌고, 348곳에는 2억954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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