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긁는 방식'의 카드 단말기를 '꽂는 방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위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직접회로(IC) 단말기 전환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긁는 방식 단말기를 사용하는 31만개 가맹점에게 7월 20일까지 전환 기관을 부여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회는 2014년 카드 정보유출 사태 이후 여신금융전문업법을 개정해 카드 가맹점에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IC 전용 단말기 설치를 주문했다.

기존 자기선(MS) 방식으로 긁는 단말기는 정보 복제·유출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국회는 교체 비용 등을 고려해 올해 7월 20일까지 법 적용을 유예해줬다.

카드사는 영세가맹점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IC단말기 무상 전환을 실시하는 등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8일 현재 전국 307만개 가맹점 가운데 IC단말기 설치한 곳은 89.8%이다.

아직 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가맹점은 영세가맹점 16만3000개, 비 영세가맹점 15만개를 포함해 총 31만3000개이다.

금융위는 현재 전환 속도를 고려하면 기한 내 가맹점의 98%가 IC단말기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는 7월 20일까지 IC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는 가맹점에게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개인가맹점은 2500만원이다. 밴(VAN)사의 경우도 최대 5000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금융위는 남은 기간 IC단말기 교체율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한다. 또 가맹점주에게는 카드사 콜센터와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직접 교체를 안내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7월 20일까지 매일 단말기 전환 실적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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