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상하수도 수질검사 기준에 방사성 물질 라돈이 포함된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대진침대에서 검출돼 파문을 일으킨 방사성 물질 라돈이 수돗물 수질감시 항목에 추가됐다.

환경부는 라돈과 과불화화합물 3종(PFOS, PFOA, PFHxS)을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라돈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검출된 바 있으나 반감기가 짧다는 이유로 그간 방치되다시피 했다.

최근 10여 년(2007~2017년)간 화강암 지대를 중심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소규모 수도시설 총 4736곳을 조사한 결과 총 796곳에서 미국 제안치(148Bq/ℓ) 이상으로 검출됐다.

라돈의 반감기는 3.8일로 매우 짧아 간단한 장치를 설치하거나 물을 일정 시간 받아놓은 뒤 사용하면 그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라돈의 수질감시항목 지정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국 모든 소규모 수도시설과 정수장은 매년 2회 이상 수질검사를 받게 된다.

과불화화합물은 우려 수준은 아니지만, 정수장에서 검출 증가 추세가 확인돼 선제 대응 차원에서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수질감시항목은 28종에서 32종으로 늘었다.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수자원공사 등 수도사업자가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경부는 위해성 평가를 한 뒤 먹는물 수질 기준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7월부터 이들 물질을 먹는물 수질감시 항목으로 지정해 주기적 수질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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