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보험계약에 대한 새로운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을 제정 의결했다고 금융위원회가 25일 밝혔다.

새 기준은 향후 금융위 보고를 거쳐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회계기준원과 새로운 기준이 실무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며 "국내 보험업계의 준비상황과 다른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국가의 동향 등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이 과도기적 회계기준으로, 다양한 실무관행을 그대로 인정해 보험자의 재무상태와 성과를 이해하고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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