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정영미 기자] '비행운'을 부른 가수로 알려진 가수 문문이 볼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디스패치는 "지난 2016년 8월 몰카 촬영으로 처벌 받았다"라면서 장소는 강남의 한 공용화장실이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문문은 피해 여성 측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소식을 알게된 소속사 하우스오브뮤직 측도 지난 24일 문문과 전속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16년 7월 데뷔한 문문은 음원 '비행운'으로 음원차트를 역주행하기도 했으나 가사 표절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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