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복권 미수령 당첨금의 권리를 복권구매자인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하는'복권 및 복권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는 1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령 당첨금은 복권기금에 귀속되고 있다. 로또복권의 경우 최근 10년간 복권당첨금 미수령액이 약 3800억원, 미수령자는 약 4890만명에 달하여 상당한 규모의 미수령 당첨금이 복권기금에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하지만 미수령 당첨금의 권리는 국가보다는 본래 구매한 소비자에게 있고, 복권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상당액이 이미 공익사업 등에 쓰이고 있으며, 복권사업의 경우 매출액 중 환급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환급률이 경마 등 다른 사행산업의 환급률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미수령 당첨금은 복권구매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다.

이에 미수령 당첨금의 2분의 1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다음 회차의 당첨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미수령 당첨금에 대한 권리를 복권구매자에게 돌려주려는 것이다.

박명재 의원은 “로또복권 환급률이 경마 등 사행산업의 환급률에 비해 지나치게 낮으므로 미수령 당첨금의 2분의 1을 국가기금으로 귀속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본래 복권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소비자 본연의 권리를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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