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 전경.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반포 현대아파트에 한가구당 1억4000여 만원에 달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산정액이 통보되면서 총 145억원 규모에 달할 징수금의 용처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이 서초구청으로부터 일인당 1억3569만원 분담금 통보를 받으면서 강남권 부동산 시장이 패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첫 부과 대상이 된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은 108세대로 규모의 소규모 단지다.  조합은 지난달 2일 가구당 850만원을 산정해 제출했으나 구청은 이에 15.9배 수준인 1억3569만원을 통보하면서 약 145억원 상당의 징수금을 납부할 처지에 놓였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는 정부가 투입한 세금으로 만든 교육·문화·교통 등 기반시설로 생긴 불로소득을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관련법은 지난 2006년 마련됐으나 위헌논란과 경기침체 등으로 유예되다 올해 1월 부활했다. 
 
이처럼 금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서초구청측이 이 아파트 단지의 미래가치를 조합측에 비해 더 높이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관마다 금액 산정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거둬진 부담금의 용처또한 불확실한 상황이다. 

먼저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강남 4구 15개 재건축 단지에 대해 추산한 평균부담금은 4억4000만원으로 무려 50배에 이른다. 이 같은 금액의 차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치를 얼마로 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 가운데 국토부 산하 연구기관이 강남 집값 상승률 전망을 1%대로 발표하기도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18년 부동산 전망'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0.7% 내외 상승, 지방은 0.6% 내외 하락하는 보합세를 보일 전망이며 강남의 경우 학군 수요 증가 등으로 1% 후반에 그치는 상승률을 내다봤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에 따라 구청이 징수한 이 자금의 용처를 둘러싼 논란도 우려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제4조에 따르면 징수된 부담금은 국가 : 광역단체 : 기초단체에 5 : 2 : 3 또는 국가 : 지자체에 5 : 5로 귀속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주택도시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등에 사용될 전망이다. 

제도의 취지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낙후된 다른 지역에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목적이다. 하지만 부담금을 납부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집을 다시 지으면서도 다른 지역이 혜택을 보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안형태 대치쌍용 2차 조합장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요율을 징수권자인 구청장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징수된 금액에 대한 집행권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현대자동차의 1조7000원대 기부채납을 둘러싼  박원순 서울시장과 강남구청 간의 갈등이다. 

2015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를 매입한 현대자동차가 개발 부담금으로 내놓을 서울시 20조원대 연예산의 10%에 육박하는 기부채납의 용도를 놓고 강남구청은 "영동대로 개발 등 주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낡은 지역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데 우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는 "88서울올림픽 개최지인 잠실종합운동장이 준공 후 30여년 경과로 시설 노후화 및 저이용에 따른 정비에 이 자금을 끌어다 써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강남구청은 "송파구 내에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부지를 국제교류지구에 포함한 것은 공공기여를 다른 지역에 쓰려는 것"이라고 반발했으나 서울시는 "도시계획상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계획을 강행했다. 

이 과정 중에 신연희 강남구청장과 일부 주민들이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으나 서울시는 현대차의 기부채납을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에 포함시키면 강남권역에 고른 혜택이 돌아간다는 논리로 주민들을 달랬다. 이 같은 곡절 끝에 지난 4월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한 현대차 신사옥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만간 첫 삽을 뜰 전망이다.

이춘원 광운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통상 부담금을 운용할 때에는 부담금 부과의 필요성과 부담금의 사용처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할 뿐 아니라, 부담금을 부과할 때부터 용처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발영향부담금으로 공공기관이 거두어들인 수입은 해당 도시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용도로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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