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를 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8개, 별정통신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34개 등 총 12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지난해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18일 발표했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하반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3만1402건을 기록해 24.6% 감소했다. 문서 수 기준으로는 6만1700건으로 11.5% 줄어들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으로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을 말한다.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9만8551으로 60.3% 감소했다. 문서 수 기준으로 1만5197건으로 9.6% 내려갔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SNS메시지,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루어진다.

지난해 하반기 경찰,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34건으로 5.4% 줄어들었다. 문서 수 기준으로 54건을 나타내며 39.7%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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