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감독원은 자산유동화회사(SPC) 전반에 걸쳐 재무제표 대리작성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이 상법상 SPC의 외부감사를 수행하면서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한 사례를 적발해 점검에 나섰다.

SPC는 상근인력이 없는 주식회사로, 외부감사법을 적용받는 서류상의 회사다.

금감원은 이번 실태점검을 양식을 제공하면 회계법인이 자체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점검은 다음 달 중순까지 진행된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기준 품질관리대상 회계법인 41곳에 점검 요청 공문을 발송한다. 나머지 회계법인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문을 보낸다.

회계법인은 SPC 회계처리와 재무제포 작성업무를 동시에 수행했는지 여부와 회계법인 사원 및 소속 공인회계사와 배우자 등 관계자의 SPC 임원 겸직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과 한공회는 자체 점검 결과를 서면보고 받을 예정이다.

실태점검 결과 법규 위반 혐의가 드러난 회계법인은 별도의 현장점검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품질관리대상 회계법인을 한공회는 그 외 회계법인의 점검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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