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인천광역시>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인천시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의한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2022년까지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자동차 1만5,000대(승용차 1만3,180대, 버스 150대, 화물차 1,670대)와 전기이륜차 3,700대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천시는 2017년까지 공공 및 민간보급 합계 371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하였으며, 2018년에는 전기버스 10대를 포함하여 643대를 보급한다.

올해 시범 보급하는 전기버스 10대는 대중교통인 노선버스에 투입하여 시민이 전기차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운행결과와 시민호응도를 분석하여 인천시에 적합한 전기버스 보급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일평균 주행거리가 길고 배출가스 저감효과가 큰 1톤 전기화물차량을 화물운송차, 택배차량으로 보급하는 등 보급차종을 다원화해 대기질 개선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운행거리가 길어 배출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화물차와 택시 분야에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시 우선적으로 선정해 많은 화물차와 택시가 전기자동차로 교체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전기자동차 구매 시 최대 1,8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충전기 설치 지원, 세금과 통행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전기승용차 및 0.5톤 전기화물차 구입 시 최대 1,800만원(국비 1,200만원+시비 600만원), 초소형 전기차(2인승)는 6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 시 완속충전기 설치를 환경부 전기차충전소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주거지 또는 근무지에 설치비(기당 150만~300만원)를 보조받아 설치할 수 있다.

또 전기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취득세, 교육세 등 최대 59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별소비세(차량가액의 5%)를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교육세는 개별소비세 감면액의 30%인 최대 90만원까지, 취득세(차량가액의 7%)도 200만원까지 감면된다.

주차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할인받을 수 있다. 공공주차장은 최초 1시간은 무료, 이후 요금의 50%를 감면받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50% 감면된다.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은 1㎾h당 71.3원~313.1원(시간, 계절별 상이)으로 동일 주행거리 운행 시 내연기관차 연료비의 15%~20%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는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각종 혜택과 저렴한 연료비 등으로 경제적으로도 큰 이점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시민과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충전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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