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KEB하나은행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장애인 재산보호를 위한 신탁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은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사기, 횡령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취약계층의 재산보호를 위해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하나은행은 업무제휴로 서울시 소재 17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거주 장애인 70여명에게 개별 금전신탁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금전신탁 후견인으로서 취약계층의 재산을 관리·보호한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개별 특성에 맞춘 법률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나은행과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노인, 아동 등 다른 취약계층에게도 신탁을 통한 재산보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향후에도 업무제휴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김광식 하나은행 신탁부장은 "신탁은 자산가를 위한 상속설계 기능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재산보호수단으로도 활용도가 높은 금융서비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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