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변고은 기자] 강원도는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강화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신청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61억5300만원이 투입됐다.

사업 신청대상은 2014년 12월말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법인)로 중규모 이하 가금 농가는 보조사업 대상, 대규모 가금농가와 다른 축종은 융자사업 대상이다.

도는 지난 20일 기준 도내 21개 농가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추가로 사업 추진을 바라는 농가 또는 법인은 축산업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축산관련 인증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내달 15일까지 관할 시군이나 읍면동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은 축사·축산 시설, 방역시설, 경관새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 등 축종에 맞게 지원하면 되며 지원대상은 한우, 양돈, 낙농, 육계, 오리, 사슴 등 16개 축종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동물복지형 축산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등 가축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농가들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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