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은행 앞에 붙어있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광고문[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대출이 있는 사람이 승진하거나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금리도 낮출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면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누구나 요구할 수 있다.

신용등급 상승이나 취업, 승진,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취득 등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큰 대표적인 경우다.

자영업자나 기업은 매출 또는 이익이 증가하면 활용할 수 있다.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회사, 상호금융,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 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리 인하 요구를 들어주는 범위도 다르다. 예를 들어 A은행은 신용등급이 1단계만 상승해도 금리 인하를 수용하지만 B은행은 신용등급이 2단계까지 상승해야 수용하는 식이다.

또 일부 금융회사는 대출 실행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며 1년에 2회까지만 금리 인하를 수용하는 등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에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다.

금리 인하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서와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내면 된다.

승진자라면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이 입증자료가 된다. 이후 금융기관의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5∼10영업일 안에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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