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에 위법 결정을 내리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이태구 기자>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5000만원 셀프후원' 의혹과 관련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원장은 즉각 사의를 표명했다.

16일 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권순일 중앙선관위위원장이 주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김 원장의 의혹에 위법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했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 5000만원 후원 문제와 관련해, 지난번 선관위 의견을 그대로 유지해 위법으로 결론 났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기 직전인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에서 5000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했다.

자유한국당은 선관위가 당시 김 원장의 문의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회신했다.

선관위가 이날 '지난번 의견을 유지했다'고 설명한 것은 과거 답변을 되풀이한 것으로 해석된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관행에 대해서 위법 소지가 있어 지양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외출장 부분은 위법소지가 있으며 장래에는 좀 지양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론났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12일 로비성 출장 의혹 등을 이유로 야당의 김 원장에 대한 사퇴 공세가 계속되자 각종 논란 적법성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겠다며 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냈다.

해당 질의 내용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13일 서면메시지에서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는 행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이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이 김 원장에 대한 검증 책임 등의 이유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및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한 사퇴공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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