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신승엽 기자]정부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성과 극대화를 위해 시장 중심의 성패 판정, 데이터 기반 성과 평가, 경상 기술료, 민간 투자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6일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은 데이터에 기반한 성과평가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R&D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고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성장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와 지원규모, 기간을 2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중소기업 R&D는 시장에서 성공하고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도록 상용화와 사업화 연계에 중점을 두고 신기술·신제품 개발, 제품 고도화·혁신, 공정 혁신 등 기업의 기술 수요에 맞게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 중기부 측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장 기반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선민간-후정부 지원 확대, 성과 중심의 성패 판정, 매출 기반 경상기술료 확산 등 지원 체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발표된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은 시장 중심·데이터 기반 R&D 체계 개편, 도전과제 지원과 개방형 혁신 활성화, 지속 가능하고 공정·투명한 R&D 지원 등이 핵심이다.

우선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해 성과에 따라 성패를 판정한다. 과제 선정 시 벤처캐피탈·기술평가기관 참여 및 사업화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활용해 기존 기술성 중심 평가의 한계를 극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약 1329억원을 지원하는 ‘혁신형 기업 기술개발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성과가 뚜렷할 경우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 R&D 투자체계와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평가시스템을 구축한다. 성공으로 평가받는 기준은 과제 완료 후 일정기간(예시 5년) 내에 매출(수출)확대,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등 가시적인 실적을 냈을 때다.

R&D 종료 후 실시하는 현행 성공·실패 판정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과제의 정상 종료 여부만 확인할 계획이다. 매출 발생 기준으로 기술료가 납부되도록 경상기술료를 확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전과제 지원 확대, 4차 산업혁명 대응력 제고와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디자인·수출·IP·자금 등 맞춤형 연계 지원을 체계화한다. 도전과제는 시장동향, 개발가능성 등을 고려해 5% 범위 내에서 선정하고 면책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중간평가 면제, 연구비 전용 범위 확대, 정산 간소화 등 R&D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지난해 21.4%인 4차 산업혁명 전략분야 투자는 2022년까지 40%까지 확대한다.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축적을 위해 신규 인력 채용을 의무화하고 R&D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졸업제의 전 부처 확산 등을 추진한다. 일정 규모(총 연구비 4억원 이상 1인) 이상 R&D지원 사업에 청년 기술 인력 채용을 의무화한다. 우수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또 후속 R&D·기술사업화 인력의 신규 채용 시 기술료를 감경(50%)한다. 중소기업 근무 연구 인력의 유연근무, 전직 장려금 지급 및 기술 인력 장기재직 지원을 위한 ‘기술 인력 R&D 상여금’도 도입한다. 악의적으로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기업은 명단을 통해 공개된다. 또 참여 제한 사업을 기존 중기부 R&D 사업에서 중기부 전체 지원 사업으로 확대한다. 

석종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중소기업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혁신방안에 포함된 추진 과제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기업의 기술개발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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