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임시청사.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변고은 기자] 강원 춘천시는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은 시와 춘천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벌인다.

최근 신규 아파트 분양이 잇따르면서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불법시설물을 통한 분양권 불법거래 등 주택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불법영업이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해당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 받는다.

시 관계자는 “분양권 거래 시 매도자와 매수자를 연결시켜주는 ‘떴다방’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업계는 분양권 프리미엄형성 광고 등 부동산투기 조장행위 금지, 거래 시 실거래 신고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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