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해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서믿음 기자] 배우 송선미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해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최병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7년이나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곽모(39)씨의 범행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그 수법이 잔인하고 대담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무엇보다 피해자를 잃은 유족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빠지게 됐다. 무거운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씨의 남편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송씨의 남편과 재산다툼을 벌이던 그의 외종사촌에게 20억원을 약속받고 살인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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