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미세먼지 감축 응급 대책으로 30년 이상 노후화한 석탄화력발전소 8곳의 일시 가동중단을 지시했다. 사진은 16일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충남 보령 화력발전소.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5기의 가동을 4개월 동안 중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범부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노후 석탄발전소 5기에 대한 봄철(3~6월) 가동중단을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기를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시범 시행한 가동중단을 4개월로 확대한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발전사업자가 환경을 위해 가동 중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8기 중 3기는 지난해 7월 폐지됐기 때문에 올해에는 영동 2호기, 보령 1·2호기, 삼천포 1·2호기 등 5기가 대상이다.
 
호남 1·2호기는 이번에도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계통 유지를 위해 가동중단 대상에서 제외했다.

산업부는 5기의 가동중단으로 감축되는 미세먼지(PM2.5)가 813t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해 석탄발전의 4개월치 배출량의 8.6%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발전소 인근과 수도권 등지에서 가동중단 전후의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측정·분석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3~6월은 동절기나 하절기보다 전력수요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들 발전소를 가동 중단해도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예기치 못한 수요 급증과 발전기 고장 등에 철저히 대비하고 비상시에는 5기를 긴급 가동할 수 있도록 대기상태를 유지하고 필수인력도 배치할 계획이다.

이들 5기의 설비용량은 총 2.3GW로 우리나라 전체 발전설비용량 107.8GW의 2% 수준이다.

산업부는 가동중단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발전공기업이 석탄 대신 더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할 경우 비용이 증가할 수 있지만, 소비자에게 요금 부담이 전가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노후 석탄발전소 8기를 한 달간 가동 중단했지만, 전기요금은 인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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