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혐의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영구 제명 처분을 받은 러시아 바이애슬론 선수들이 1000만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다. 사진은 러시아 바이애슬론 선수 올가 자이체바.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서믿음 기자] 도핑 혐의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영구 제명 처분을 받은 러시아 바이애슬론 선수들이 1000만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타스 통신은 러시아 여자 바이애슬론 선수 올가 자이체바, 야나 로마노바, 올가 빌룩히나 등 3명이 20일(현지시간) 전(前) 모스크바 반도핑실험실 소장 그리고리 로드첸코프를 상대로 뉴욕주 대법원에 소송장을 냈다.

이들은 "러시아 선수들에 대한 피고(로드첸코프)의 조직적 중상으로 선수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입혀지고 그들의 경력이 파괴했으며 경제적, 직업적, 명예적 손해가 생겼다"며 선수 각각 1000만달러(약 107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수 소송 비용은 러시아 재벌 미하일 프로호로프가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이체바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자신과 동료들에 대한 도핑 의혹은 조작된 것"이라며 "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맹세할 수 있다. 왜 사람들은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의 말만 믿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앞서 로드첸코프 박사는 소치 동계올림픽 당시 러시아가 조직적으로 도핑 결과를 조작했음을 폭로했으며, 이 때문에 IOC는 러시아 선수들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불허한 바 있다. 

현재 로드첸코프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보호를 받으며 미국 모처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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